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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LG Display는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구성원은 물론 고객과 협력사,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펼칠 것을 선언합니다.
LG Display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UN 세계인권선언, UN 글로벌 콤팩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선언 등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과 관련한 각종 국제기준과 각 국가의 노동관계 법규를 지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고자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노동기본권 보장,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준수, 개인정보 보호, 안전 및 보건, 협력사 인권경영 관리 등 10개 영역에 걸쳐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운영 전반에서 어떠한 인권 침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G Display는 인권경영 정책이 국내외 사업장을 비롯해 고객과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회적으로 인권경영이 더욱 강화되고 확산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인권경영 거버넌스

최고경영진이 참여한 인권경영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 이사회 (ESG 위원회)
    • 인권경영 최고 의사결정기구
    • CEO
    • 인권경영 정책 의사결정 및 피드백
    • 인권경영 분과위원회
    • 인권경영 리스크 및 개선과제 논의
    • 인권경영 실무 부서
    • 인권영향평가, 개선활동 수행

인권경영 정책

  • 차별 금지
    고용관계 전반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 · 포용성을 존중하고 확대합니다.
  •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운영합니다.
  • 근로시간 준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규정을 준수합니다.
  • 강제노동 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금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아동노동 금지
    법정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연소근로자 고용 시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자의 기본권인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 안전 및 보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 협력사 인권경영 권리
    협력사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합니다.

인권영향 평가

인권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영향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실행합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 여성, 아동, 협력사, 제3자 계약 노동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1. 인권리스크 실사
    • 인권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활용 실사
    • 부정적 인권영향 점검
  2. 인권영향 평가
    • 실재적 · 잠재적 인권리스크 분석
    • 단기 및 중장기 개선과제 수립
  3. 효과성 모니터링
    • 개선활동 효과성 점검
    • 인권경영 분과위원회 보고

인권침해 구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인권침해 구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1. 신고접수
    • 다양한 신고 채널 운영
      (On/Off Line)
  2. 사실 확인 · 조사
    • 신고 내용 확인
    • 사실 확인 및 조사
  3. 구제위원회
    심의 · 조치
    • 관련 법률, 회사 규정에 의거
      심의하여 구제 수단 적용
  4. 모니터링
    • 구제절차 효과성 모니터링
    • 인권경영 분과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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